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선군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의 물가안정 및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정선군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의 물가안정 및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말하는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숙박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 중 현지 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을 충족하여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3조에 따라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① 착한가격업소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는 관리지침을 따른다.
② 군수는 영업자의 신청, 읍ㆍ면장 또는 소비자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현지실사 및 평가를 통해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는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을 수 없다.
1. 지역의 평균가격을 초과하는 업소
2. 최근 2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3. 최근 1년 이내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4.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경우
5. 영업 시작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6. 프랜차이즈 업소인 경우
①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으려는 사람이나 착한가격업소로 추천하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서 또는 착한가격업소 지정 추천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 또는 추천서를 제출받은 경우 해당 업소가 제3조에 따른 지정 세부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한 후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반기별로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해당 업소가 제3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제3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업소에 대하여 그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정선군 홈페이지, 지역신문 등에 게재하여 군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제작ㆍ설치
2. 위생용품 지원
3. 소규모 시설환경개선
4.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의 지원
5.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착한가격업소 영업자는 업소의 가격 안정과 업소 내 위생ㆍ청결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모니터요원을 둘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 이행여부 모니터링
2. 착한가격업소 홍보 및 발굴
3. 개인서비스업소 요금 조사 및 관리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모니터요원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성, 연령 등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③ 군수는 모니터요원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