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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자치법규 2224685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조례시행 2022-12-12공포 2022-12-12공포번호 29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 대상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에 대해 급식지원을 한다. 이 경우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경우에는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3.2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아동(외국 국적 아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이 100분의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3. 「긴급복지지원법」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
4.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이하 “지역아동센터”라 한다)의 아동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이하 “사회복지관”이라 한다)의 아동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
5.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
6. 보호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또는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어 보호가 필요한 아동
7. 보호자의 사고, 질병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8.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장ㆍ이장 또는 아동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정선군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정선군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아동급식위원회”라 한다)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제3조

급식지원의 방법

① 군수는 제2조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 아동의 특성, 생활실태, 가정환경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아동센터 또는 사회복지관 등의 급식소에서 제공하는 단체급식의 이용
2. 정선군 급식지원 협력업체(일반음식점, 편의점 등 정선군과 협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를 통한 급식지원
3. 정선군 급식지원 협력업체를 통한 도시락 또는 부식의 배달
4.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급식지원 방법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급식지원업체”라 한다)에게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 「학교급식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따라 급식을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급식지원 신청

① 제2조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가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아동급식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지원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가구원이 급식지원 신청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아동의 친인척, 이웃, 통장ㆍ이장, 담임교사 또는 사회복지사가 신청하거나 아동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신청할 수 있다.

제5조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할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급식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급식지원 대상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아동급식지원 결정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급식지원 부적합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결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문서로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제6조

이의신청

①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문서로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제7조

위생·안전교육 등

군수는 제3조제2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은 급식지원업체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위생ㆍ안전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8조

지도·감독

군수는 제3조제2항에 따라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은 급식업체의 식품안전, 영양 등과 관련한 지도ㆍ점검 및 급식 경비 집행 관련 서류 검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