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4677

서울특별시 동작구조례시행 2022-12-08공포 2022-12-08공포번호 17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 행사를 말한다.
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주최”란 옥외행사를 개최하고 그 행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4. “주관”이란 주최 기관ㆍ단체 등의 의뢰를 받아 옥외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 내에서 열리는 옥외행사 중 순간 최대 참여자가 3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인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연 또는 300명 이상 3,000명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축제, 체육, 구 내에서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들이 자발적으로 진행하는 행사 등에 적용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 내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등 안전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옥외행사를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없으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에 준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

구민의 책무

구민은 구 내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옥외행사 참여 시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

안전관리계획

① 구청장 및 구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이하 “출자ㆍ출연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옥외행사 실시 10일 전까지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옥외행사의 개요(일시, 장소, 주요내용, 순간 최대 관람객 등)
2. 옥외행사 장소 및 주변 시설 등의 위험 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3. 옥외행사 장소ㆍ시설 등을 관리하는 사람 및 관리 조직과 임무에 관한 사항
4.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5. 인구밀집 시의 안전관리 대책
6. 안전관리인력의 확보 및 배치계획
7. 비상시 대응요령, 담당 기관과 담당자 연락처
8. 그 밖에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1. 구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관ㆍ단체가 옥외행사를 주최ㆍ주관하는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옥외행사의 경우
④ 「공연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 법에 따른 신고의무 및 이 조례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ㆍ시행의무가 없는 옥외행사 주최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옥외행사 실시 1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 후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옥외행사 3일 전까지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제7조

안전점검

① 구청장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옥외행사 실시 3일 전까지 행사장소 및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옥외행사를 주최 또는 주관하려는 자가 제6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구에 안전점검을 요청한 경우에는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난이나 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옥외행사에 대해서는 즉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옥외행사에 대해서는 주최자 또는 관계자에게 그 시정을 요청하고 행사 취소를 권고하는 등의 안전지도를 할 수 있다.

제8조

긴급안전조치

구청장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옥외행사에서 재난이나 사고가 예상되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안전조치가 이행되지 않았거나 옥외행사 실시 전 또는 진행 중 예상하지 못한 위험요소가 발생하여 사고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옥외행사를 중단하는 등 긴급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안전관리요원 배치

① 구청장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주최ㆍ주관하는 옥외행사 참여자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배치장소, 임무 등에 대하여 사전교육을 실시할 것
2. 안전관리요원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하는 조치(모자, 복장 등 착용)를 할 것
3. 응급ㆍ구조를 위한 안전관리요원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구조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배치할 것
③ 구청장은 제6조제3항의 옥외행사에 대하여 안전관리요원 배치에 관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

안전관리 및 응급의료 지원요청

① 구청장은 구 내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 관할 경찰서에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 피해 예방 및 응급구호를 위하여 구 소재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안전점검에 전문성이 필요할 경우 유관기관에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