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4676

서울특별시 동작구조례시행 2023-01-01공포 2022-12-08공포번호 17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답례품의 종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답례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인증한 품목 또는 공동브랜드 사용 품목
2. 구의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여성기업 등 사회적 경제 기업 및 장애인 단체가 생산한 물품
3.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사랑 상품권, 관광 입장권 등 구 관할구역 내에서만 통용되는 유가증권
4. 기타 구청장이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선정ㆍ운영하는 각종 서비스의 상품

제3조

답례품 공급비용의 지급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4조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향사랑 기부금 답례품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구청장이 답례품과 및 공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고향사랑 기부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ㆍ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고향사랑 기부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 지역화폐 관련 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지역의 특산품 및 기념품 선정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다. 상품ㆍ유통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갖춘 사람
라.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선정위원회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⑤ 기타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제18조,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

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① 구청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답례품의 품질 및 안정성,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2. 답례품의 공급ㆍ보관ㆍ상품화 등 업무수행 능력
3. 최근 3년간 생산, 공급 및 매출액
4. 기타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구청장은「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한다.
1.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2.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확인
3.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확인
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안내
5.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제7조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재원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모금ㆍ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
2.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제8조

기금의 용도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금을 관리ㆍ운용할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지정하여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3조에 따라 지정한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홍보비, 인쇄비, 운영경비 등 기부금 모집과 운용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9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10조

회계공무원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고향사랑 기부업무 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고향사랑 기부업무 담당 팀장

제11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조성,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결산보고 및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고향사랑 기부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고향사랑 기부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고향사랑 기부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 예산업무 담당 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전문가
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다.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3조

위원회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 심의를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고향사랑 기부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에 관한 사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제16조

위원회의 의견 청취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기금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7조

준용

그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의 해촉,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장의 직무, 수당 등에 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18조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9조

기금의 결산

① 구청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기금결산보고서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기금결산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 성과분석 결과에 관한 서류
2.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서류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기금결산보고서에 대해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