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ㆍ사회ㆍ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ㆍ사회ㆍ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속가능발전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발전이 구정운영의 핵심원칙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요 정책과 계획 등에 지속가능성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정책결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참여를 장려한다.
3. 구청장은 새로운 문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행정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혁신을 촉진한다.
4. 동작구민은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책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ㆍ사회ㆍ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시키지 아니하고 이들이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포용적 사회, 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3. “지속가능발전목표”란 2015년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 총회에서 채택한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17개의 목표와 구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4조에 따라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으로 수립하는 목표를 말한다.
4. “지속가능발전지표”란 지속가능발전을 이루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현재의 상황 및 지속가능성 달성 정도를 점검하는 수단을 말한다.
① 구청장은 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여건 변화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ㆍ사회ㆍ환경 정책의 기본방향 및 분야별 시책에 관한 사항
4. 지속가능발전지표에 관한 사항
5. 직전 기본전략에 대한 평가
6.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구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기본전략을 5년마다 재검토하고 이를 재정비하여야 한다.
1. 국가기본전략
2.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3. 제9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④ 구청장은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속가능발전 현황, 여건 변화 및 전망
2.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
⑤ 구청장은 기본전략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보고하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추진계획의 추진 여건 및 전망
2.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구의회에 보고하고 국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구의회에 보고하고 국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계획을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에게 정책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받은 구청장은 그 의견을 존중하고 이를 조례의 제정ㆍ개정이나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ㆍ개정하려는 경우에는「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자치법규 입법예고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행정계획 확정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검토 대상 행정계획은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행정계획을 대상으로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④ 위원회는 통보받은 조례나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영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회신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그 검토 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쳐 구의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구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2년마다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구청장에게 제출한 후 공표하여야 한다.
②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제8조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지속가능성발전 정책 방향 및 향후 과제
4.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를 지체 없이 구의회와 국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기본전략, 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발전 관련 정책의견 제시 등에 관한 사항
4. 제7조제4항에 따른 조례 또는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및 검토 결과의 통보에 관한 사항
5.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지속가능성 평가 및 보고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심의ㆍ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각 국ㆍ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한다.
1. 시민사회단체, 학계, 교육계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소관 부서의 과장이 간사가 된다.
① 당연직 위원 및 제1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제11조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에 교체되는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며,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회의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① 위원은 공정한 심의ㆍ자문을 도모하기 위해 본인 또는 배우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자문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ㆍ자문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ㆍ자문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안건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공개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는 안건 심의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 관련 부서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과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나 시민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자문료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업무수행을 위해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 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속가능발전 관련 홍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내외 단체 등과 상호협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기업, 시민사회단체 등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