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 대한 급식지원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심신발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 대한 급식지원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심신발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단체급식 지원”이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 등을 통한 급식지원을 말한다.
3. “온라인플랫폼”이란 아동급식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산 시스템을 말한다.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하여 모든 아동이 건강한 영양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들에게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 「학교급식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는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아동급식 지원을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① 시장은 양질의 아동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아동급식에 관한 계획(이하 “아동급식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되, 아동급식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급식지원 대상아동 선정 및 급식지원 방법
2. 급식단가와 지급 방법 및 단체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3. 식중독 예방 등 급식 위생관리 대책
4. 그 밖에 아동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아동급식 계획 수립 시 각 구ㆍ군의 자료협조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고 조사결과를 아동급식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급식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아동급식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대구광역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급식지원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 중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아동
4.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5. 「대구광역시 위기가구 긴급지원 조례」 제6조에 따른 긴급지원 위기가구의 아동
6. 보호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7. 보호자가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으로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8.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9. 그 밖에 담임 교사, 사회복지사, 통장ㆍ반장,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각 구ㆍ군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10. 외국 국적 아동 중 위의 각 호의 지원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
① 시장은 해당 가구의 취사능력, 지역사회의 급식지원 시설 등 아동별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집단급식소를 통한 급식 지원
2. 아동급식 카드가맹점(일반음식점, 편의점 등)을 통한 급식 지원
3. 온라인플랫폼(배달앱 등)을 통한 급식 지원
4. 도시락 배달
5. 부식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급식 지원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 「아동복지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급식최저단가 이상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아동급식 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아동급식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아동의 영양 및 건강 증진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각 구ㆍ군 관계자를 참석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대구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이 경우 대구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① 시장은 아동급식 지원사업 대상자ㆍ예산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통합ㆍ연계하여 처리하고 비대면 주문결제가 가능한 온라인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급식 지원 서비스 제공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1.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사항
2.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 및 취업상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급여 수급이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급식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온라인플랫폼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적기에 급식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각 구ㆍ군을 통해 필요한 절차를 안내하고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각 구ㆍ군의 아동급식 현황에 대한 통계를 취합하여 관리하고, 아동급식 전반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아동급식 지원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