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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수술비 등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4670

충청남도 계룡시조례시행 2026-08-20공포 2026-08-20공포번호 11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질병치료를 위하여 수술비 등 의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의료비”란 백내장의 사전검사, 수술 및 수술 후 관리비용 등을 말한다.

제3조

지원 대상

①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다.
1.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계룡시에 거주한 65세 이상인 사람 <개정, 2023.6.30.>
2. 안과 전문의에게 백내장 진단을 받은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일 기준 5년 이내에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제1호 관련 의료비를 「노인복지법」 제27조의4에 따라 지원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제4조

지원 금액

시장은 의료비를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 신청

① 의료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ㆍ제공 동의서를 작성하고 진단서 또는 진료소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대신 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의 배우자ㆍ형제자매ㆍ직계존비속
2. 계룡시보건소 공무원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등(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근 1개월 이내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다.

제6조

지원 결정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지원대상자의 지원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결정통보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원대상자 개인계좌로 의료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

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