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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224667

충청남도 계룡시조례시행 2022-12-12공포 2022-12-12공포번호 9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계룡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변지역”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정의를 따른다.
2. “지원사업”이란 법 제10조에 따라 시행하는 기본지원사업과 특별 지원사업을 말한다.
3. “지원금”이란 법 제13조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사업을 위해서 지원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설치

계룡시장은 법 제16조의2에 따른 지원금 관리를 위해 계룡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용한다.

제4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 지정은 「계룡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5조

세입 및 세출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하고, 세출은 법 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제6조

준용

특별회계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

제7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 후에 특별회계를 지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9조4항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