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계룡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돌봄서비스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계룡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돌봄서비스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계룡시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높이며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소속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및 교육 지원과 고용안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등에 대한 세부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사항
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및 지원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