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 중인 계룡시 청년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 중인 계룡시 청년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계룡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이하 “상해보험”이라 한다)이란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이 군복무 중, 사고 위험에 대비하여 시가 보험사와 체결하는 단체보험을 말한다.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해보험 지원 제도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상해보험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않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
2.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3.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 복무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