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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24663

충청남도 계룡시조례시행 2025-07-10공포 2025-07-10공포번호 10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 참여를 통한 열린 행정 구현과 시정에 관한 정책 제안 및 자문활동으로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계룡시 시민소통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 기능

계룡시 시민소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시민과의 소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시정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 및 정책 제안
3. 시민 생활 불편 및 제도 개선 사항 등에 대한 의견 청취
4. 그 밖에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원하는 각계각층의 시민
2.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인사와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종사자
③ 위원회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25.7.10.>

제4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새로 위촉하지 않는다.

제5조

위원의 위촉해제 등

「계룡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운영

<개정 2025.7.10.>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1.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의 위원과 계룡시 소속 관계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5.7.10.>

제8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업무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위원회업무 주무관으로 한다.

제9조

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10조

비밀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1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재정적 지원 등

시장은 위원회 활동의 전문성 향상과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이나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