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순군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순군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입법ㆍ법률 고문(이하“고문”이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등에 관한 입법 관련 자문
2. 법령 및 자치법규의 해석에 관한 사항
3. 의회운영 및 의안심사ㆍ처리 등에 관한 자문
4. 의회와 의원의 의정활동으로 인한 소송업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장이 의뢰하는 법령 등의 자문에 관한 사항
② 고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화순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
③ 고문은 화순군 고문변호사를 겸할 수 없다.
① 고문은 변호사, 관련학과 대학교수, 입법ㆍ법률분야의 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또는 지방의회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2명 이내로 의장이 위촉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에게는 본인의 승낙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받은 후 위촉장(별지 제2호 서식)을 교부한다.
의장은 고문이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 사건에 있어서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한 경우
3. 고문의 정원 조정 및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그 밖에 위촉을 해제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위촉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입법 및 법률 문제와 쟁송사건의 소송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참석한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 이하의 고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고문료는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지급한다.
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화순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의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와 별지 제4호의 서식에 따른 자문기록부를 사안 발생 시마다 기록, 정리,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