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산시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4656

충청남도 서산시조례시행 2022-12-12공포 2022-12-12공포번호 17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정신질환자 정신재활시설”(이하 “정신재활시설”이라 한다)이란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 중 사회적응을 위한 각종 훈련과 생활지도를 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사회적응 촉진을 위한 연구ㆍ조사와 지도ㆍ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

정신재활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정신질환자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기능의 정신재활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정신재활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

정신재활시설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정신재활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신재활시설의 원활한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하거나 우선 임대 또는 사용료 경감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무상대부, 사용료 경감은 서산시가 정신재활시설을 직영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6조

고용 및 직업재활 지원

① 시장은 정신질환자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 창업지원 등 고용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신질환자 능력과 특성에 적합한 직업훈련, 직업지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7조

보고ㆍ검사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정신재활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정신재활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자에게 매년 1회 이상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의 운영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홍보 및 교육

① 시장은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과 인식개선을 위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신재활시설 종사자의 전문성과 자질향상 및 업무능률 진작을 위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홍보 및 종사자 교육 사무를 관계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