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식정보화로 인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시민이 알고 싶고 필요로 하는 행정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사전알림서비스를 운영함으로써 시민 편익 증진과 시정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식정보화로 인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시민이 알고 싶고 필요로 하는 행정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사전알림서비스를 운영함으로써 시민 편익 증진과 시정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맞춤형 행정정보 사전알림서비스”란 서산시의 다양한 행정 분야 중에서 시민 개개인이 별도로 안내를 받고 싶어서 선택한 분야에 관련된 행사나 사업 정보(공모사업 포함)를 1~2주 전에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2. “정보취약계층”이란 장애인, 저소득층, 중ㆍ고령자, 농어촌지역 주민, 결혼이주여성, 북한 이탈주민 등 신체적ㆍ사회적ㆍ기술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계층을 말한다.
3. “온라인 시스템”이란 맞춤형 행정정보 사전알림서비스 운영을 위해 구축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
① 시장은 맞춤형 행정정보 사전알림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 신청자들을 효율적으로 분류하여 신속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각 행정 분야에 따른 행정정보 사전제공 가능 사무를 조직화ㆍ관리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시민들이 손쉽게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을 위해 시청 민원실과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그리고 시에서 위탁한 시설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서면 신청서를 비치해야 한다.
① 서비스는 시에 거주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② 서비스 신청은 서산시 홈페이지 또는 시청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이나 시에서 위탁한 시설에서 할 수 있으며, 정보를 제공받길 희망하는 행정 분야 및 사무를 선택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 홈페이지 및 서면으로 접수된 신청서를 비공개로 분류하여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에 따라 제3조제3항의 온라인 시스템 상 서비스 제공 대상자를 수시로 정비해야 하고, 필요 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서비스 제공 대상자 명단을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각 부서 및 읍ㆍ면ㆍ동별로 온라인 시스템 사용 권한을 부여하고 각 부서 및 읍ㆍ면ㆍ동은 소관 사무와 관련된 사업(공모사업 포함) 또는 행사에 대하여 해당 분야 신청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만, 성격 상 제공시기를 달리해야 하거나 대상자를 특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② 시장은 서비스 제공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경우 즉시 제공을 중단해야 한다.
시장은 서비스 신청을 위해 제공된 주민의 개인정보를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만 활용해야 하며,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시장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서비스 신청 현황, 행정 분야 별 서비스 제공 건수 등 운영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