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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악취관리지역 주변지역 관리 조례자치법규 2224652

충청남도 서산시조례시행 2022-12-12공포 2022-12-12공포번호 17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 악취관리지역 주변지역의 주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취관리지역 주변지역”이란 「악취방지법」 제6조에 의거 지정된 서산시 악취관리지역 경계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 지역이 속하는 법정리 및 법정동으로 한다.
2. “악취피해”란 악취관리지역에서 발생한 악취로 인한 정신적ㆍ물질적 피해 등을 말한다

제3조

지원계획 수립

시장은 악취저감 대책 및 지원방안을 포함한 서산시 악취관리지역 주변지역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

실태조사

시장은 「악취방지법」 제4조에 따른 악취실태조사 결과를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 추진 시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사업

시장은 악취관리지역 주변지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악취피해 방지 및 악취저감 사업
2. 주민 복지증진 사업
3. 주민 건강검진 지원
4. 그 밖에 시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