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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24651

충청남도 서산시조례시행 2022-12-12공포 2022-12-12공포번호 17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들에게 교통안전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고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서산시 어린이 교통공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의 교통안전 체험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통안전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른 서산시 어린이 교통공원을 설치할 수 있다.

제3조

시설

교통공원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내교육장: 3D 입체영상관 및 실내체험전시장 등
2. 실외교육장: 교통안전교육 체험장 등
3. 그 밖의 시설: 관리사무실, 창고, 공원 등

제4조

사업

교통공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에 관한 사항
2.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자료 구축
3.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홍보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개관 및 휴관

① 교통공원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교통공원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토요일
2. 동절기(12월∼2월), 하절기(8월) 중 혹한 또는 혹서로 인하여 교육이 곤란한 경우
3. 시설의 유지ㆍ관리 등 특별한 사정으로 교육이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③ 제2항제2호부터 제4호에 따라 휴관할 경우에는 휴관 개시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휴관할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

이용시간 등

① 교통공원의 이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교통공원의 이용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 할 수 있다.

제7조

이용신청 등

① 교통공원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어린이 교통공원 이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유ㆍ무선, 팩스 또는 방문을 통하여 접수하여야 하며, 10명 이상의 단체는 이용예정일 5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용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이용료 등

교통공원의 이용료 및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비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실비(實費)를 징수할 수 있다.

제9조

이용의 제한

시장은 공익상 또는 교통공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만 6세 이하의 어린이
2. 음주 등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3. 임의로 교육시설을 작동하거나 조작하는 행위
4. 운영요원의 정당한 통제에 불응하는 경우
5. 그 밖에 교통공원의 시설보호,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제10조

관리 및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교통공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통관련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교통공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교통공원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수탁자가 위탁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때는 위탁만료 3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교통공원의 운영을 위탁하는 데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보험가입

시장은 교통공원의 재산ㆍ물품의 파손과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2조

자원봉사자 등 배치

① 시장은 교통공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 등을 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치된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