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일반산업단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서산시가 서산시 외의 자와 공동으로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의 출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일반산업단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서산시가 서산시 외의 자와 공동으로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의 출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자”란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시 외의 자(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하 “출자법인”이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할 경우 시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100분의 50 미만을 현금 또는 현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한다.
① 출자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위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출자법인의 사업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1. 산업단지 개발사업
2. 제1호에 부대되는 사업
① 설립 자본금의 출자 한도는 출자법인 설립 자본금의 100분의 50 미만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② 출자법인이 증자할 경우, 시는 자본금의 100분의 50 미만의 범위에서 추가로 출자할 수 있다.
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의 행사는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한다.
① 출자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설립 목적
2. 명칭 및 본점의 소재지
3. 사업의 내용
4.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1주의 금액
5.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6. 공고 방법
7. 발기인의 인적 사항
② 출자법인이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주주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시장은 출자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을 출자법인에 파견하거나 소관 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