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에너지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제16조의2에 따라 고유가시대 연료비 상승으로 인한 서민가계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2050 탄소중립 실천에 이바지하고자 연탄보일러를 교체함에 있어 재생에너지를 에너지원으로 하는 전기보일러 설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에너지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제16조의2에 따라 고유가시대 연료비 상승으로 인한 서민가계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2050 탄소중립 실천에 이바지하고자 연탄보일러를 교체함에 있어 재생에너지를 에너지원으로 하는 전기보일러 설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탄보일러”란 연탄을 원료로 하여 난방을 주로 하는 가정용 연탄보일러를 말한다.
2. “연탄보일러 교체 설치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이란 기존 연탄보일러를 재생에너지를 에너지원으로 하는 전기보일러(이하 “재생에너지 전기 보일러”라 한다) 및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시 전액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재생에너지”란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를 말한다.
4. “재생에너지 설비”란 재생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거나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설비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5. “보조사업자”란 일반가정에서 연탄보일러를 교체 설치하는 가구(세대)를 말한다.
서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가구가 기존 연탄보일러를 재생에너지 전기 보일러로 교체하고자 할 경우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서산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소유주의 가구
2. 최근 3년 이내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은 가구(기산일은 보조사업이 완료된 다음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함)
보조사업자가 제3조에 따라 지원 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우선 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자(보조사업자)를 선정한다. <개정 2023.9.18.>
1. 기초생활수급 가구
2. 차상위 계층(한부모 가정 포함)
3. 소년ㆍ소녀가장 세대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가구
5. 65세 이상 독거노인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로 하다고 인정하는 일반가구
②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세대주가 사업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보조사업 포기확인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제5조에 따라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세대주가 보조금을 지급 받고자 할 때에는 연탄보일러 교체 설치사업 완료 후 별지 제3호서식의 보조금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구서가 접수되면 연탄보일러 교체 설치사업 완료 현장을 확인하고 보조사업자의 계좌에 보조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연탄보일러 교체를 설치한 1가구당 지급받는 보조금액은 보일러 설치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전액이다.(단. 보조금액은 전기보일러 5kw 및 태양광발전 3kw 용량에 대한 설치비용을 초과할 수 없다)
보조사업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지원된 시설을 철거하거나 구조를 변경하는 등 정상 가동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장은 완료된 보조사업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보조사업 완료ㆍ정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