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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4648

충청남도 천안시조례시행 2023-09-22공포 2023-06-21공포번호 24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응급의료의 지원과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천안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응급상황에서의 대응역량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폐소생술”이란 심정지 환자의 심장박동과 호흡을 회복시키기 위해 응급환자 발견 초기에 시행되는 구조 행위를 말한다.
2. “자동심장충격기”란 심정지 환자의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해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3. “심정지 환자”란 심장박동과 호흡이 멈춘 위급한 상태로, 심폐소생술을 신속히 받지 못하면 사망에 이르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를 말한다.
4.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5. “응급처치”란 응급의료 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지를 말한다.
6. “응급환자”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7. “고위험군”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 고혈압, 뇌졸중 등을 가진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응급처치 교육과 응급의료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천안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위험군 가족 등 시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의 확대와 보급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응급의료 지원계획 수립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심정지 환자 발생 및 각종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심폐소생술 교육 등을 포함한 응급의료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심폐소생술 교육과 응급의료 지원의 기본방향
2. 심폐소생술 교육과 재교육에 관한 사항
3. 심폐소생술 교육 강사 양성 지원에 관한 사항
4. 심폐소생술 교육과 응급의료의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 제공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 지원계획에 따른 사업추진 시 그 결과를 매년 평가하여 다음 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

지원내용

이 조례에 따른 지원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지원
2.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방법 등 응급처치 교육 지원
3. 심폐소생술 교육 장비 지원
4. 응급의료 장비 표시판 설치 지원
5. 그 밖에 응급처치 교육 확대 및 응급의료의 신속한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응급처치 교육 활성화 등

① 시장은 시민의 응급처치 대응능력 유지와 향상을 위하여 응급처치 교육의 주기적인 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응급처치 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심폐소생술 교육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운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2023.6.21.>

제8조

응급의료의 홍보

시장은 심폐소생술 교육과 응급의료에 대한 시민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행사와 캠페인 등을 활용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예산지원

① 시장은 각종 응급상황에 대하여 신속히 대응하고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응급의료 관련 교육과 홍보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