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천안시 시내버스 서비스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4647

충청남도 천안시조례시행 2022-12-12공포 2022-12-12공포번호 24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내버스 이용 활성화와 서비스 질 향상을위한 관련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내버스 서비스개선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내버스운송사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시내버스운송사업을 말하며, 이하 “시내버스”라 한다) 서비스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시내버스의 불친절 개선에 관한 사항
2. 시내버스의 난폭운전 개선에 관한 사항
3. 시내버스의 서비스 향상에 관한 사항
4. 시내버스 서비스 이행표준 제정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 등에 관한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대중교통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천안시의회 의원
나. 교통 관련 분야의 교수, 연구원 등
다. 시내버스 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라. 교통 관련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마. 그 밖에 교통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대중교통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당연직 위원의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이하 “위촉직 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이하 이 조에서 “보궐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심의 결과 활용

① 위원회는 심의한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시내버스 관련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회 운영 등에 대한 적용 조례

위원에 대한 수당 등 위원회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다만, 같은 조례 제8조에 따른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대한 규정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