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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농촌활성화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4646

충청남도 천안시조례시행 2022-12-12공포 2022-12-12공포번호 24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농촌활성화사업의 협업을 촉진하고 농촌 읍ㆍ면 단위 주민주도형 정책 수립과정을 지원함으로써 자치 분권과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농촌과 도시지역 간 균형발전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농촌활성화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어촌정비법」 등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추 진하는 농업ㆍ농촌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은 농촌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농어촌 정비협약 체결 등

① 시장은 「농어촌정비법」 제125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농촌 정비에 관한 협약(이하 “농촌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충청남도지사(충청남도지사가 관련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농촌협약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을 농촌협약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농촌공간 전략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농촌지역의 체계적인 개발ㆍ유지ㆍ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중장기 발전 계획인 농촌공간 전략계획을 20년마다 수립ㆍ이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촌공간 전략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농촌활성화 발전 목표 및 기본방향
2. 농촌생활권 설정
3. 농촌생활권 정책과제
4. 농촌생활권별 향후 개선 방향
5. 그 밖에 농촌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 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농촌공간 전략계획 수립 시 담당부서, 이해관계자, 전문가, 지역주민의 성별을 고려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사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이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농촌생활권별 세부추진과제 및 발전 계획
2. 개별 사업계획과 연계ㆍ후속사업 등에 관한 사항
3. 투자 및 사업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사업에 대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계획
5. 그 밖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은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업ㆍ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천안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등 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협약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농촌협약의 원활한 진행 및 민관협치형 농촌정책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천안시 농촌협약위원회(이하 “협약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약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조정한다.
1. 농촌협약의 미래 방향 및 계획 등
2. 민간협치형 농촌정책 거버넌스 구축
3.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의 개별 사업과 관련된 사항
4. 사업의 예산계획과 중요한 변경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협약위원회의 구성 등

① 협약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이하 “공동협약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공동협약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부시장
2. 협약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互選)하는 사람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농촌협약 관련 담당부서의 국장 및 부서장, 관계 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
1. 천안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천안시의원
2. 농촌정책 관련 전문적 학식을 갖춘 사람
3. 사업에 대하여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협약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농촌협약 담당부서 팀장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공동협약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협약위원장은 위원회를 각자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협약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시장인 공동협약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협약위원회 운영 등

① 공동협약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각자 또는 공동으로 소집하고 공동으로 의장이 된다.
② 공동협약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 회의로 대체 할 수 있다.

제12조

행정전담조직 설치

시장은 농촌협약의 신청, 시행, 사후관리 등을 총괄하는 행정전담조직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13조

행정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사업 추진 시 행정적 장애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행정전담조직과 관계 부서간의 협의, 연계ㆍ협업 사업 간 조정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행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행정협의회의 장은 부시장이 되며, 행정협의회의 위원은 행정전담조직 부서장과 연계사업 관련 부서장 등으로 구성한다.
③ 행정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

민관협력기구 설치 및 운영

시장은 사업 추진 시 필요에 따라 관련 민관협력기구(생활권단위추진위원회, 읍면단위주민위원회 등)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

중간지원조직의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해 중간지원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1.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수립 지원
2. 농촌활성화 관련 교육 및 전문가 양성
3. 농촌활성화와 관련한 마을간 연계 서비스 제공
4. 농촌활성화와 관련한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및 지원
5.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한 농촌 복지서비스 제공
6. 농촌협약 관련 홍보
7. 농촌협약과 관련한 관계 기관 간 협력
8. 그 밖에 시장이 농촌활성화와 관련하여 중간지원조직에서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6조

중간지원조직의 운영 등

① 시장은 농촌정책 및 사업과 관련 있는 조직이 있는 경우 제15조에 따른 중간지원조직을 기존 조직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중간지원조직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중간지원조직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간지원조직의 운영 및 관리를 농촌정책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수탁자는 매년 중간지원조직의 운영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제17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천안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