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월경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월경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청소년”이란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월경용품”이란 여성이 월경을 할 때 사용하는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관리를 위한 필수적인 물품을 말한다.
3. “월경용품의 이용권”이란 월경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천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발달을 위하여 월경용품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경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여성청소년에게 월경용품 구입비 또는 월경용품의 이용권을 지급한다.
③ 월경용품의 지원대상,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④ 여성청소년 주요 이용기관 및 시설 등에 보편적 월경용품 비치함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선정ㆍ구매 및 지급방법
3.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재원 조달 및 운용 방안
4.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사용 및 처리 등 보건위생 교육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여성청소년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 비대면 방식을 우선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월경용품 지원현황 및 인식개선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월경용품과 관련한 사회 인식개선을 위해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청소년에게 월경용품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애를 가진 여성청소년에게 월경용품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 장애유형에 따라 그림 자료나 영상 등을 이용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여성청소년은 중복지원 할 수 없다. 단, 그 지원이 종료되면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