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천안시 문화다양성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천안시의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표현의 폭을 넓히고 천안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지역사회 통합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천안시 문화다양성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천안시의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표현의 폭을 넓히고 천안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지역사회 통합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문화다양성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다양성의 보호ㆍ증진과 문화다양성의 체계적인 진흥을 위하여 천안시 문화다양성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립계획에는「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있어 천안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문화다양성 진흥에 관한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천안시 문화다양성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문화다양성에 입각한 문화의 보급과 향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다양성 진흥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는「천안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에 따른 위원회가 겸임한다.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실행계획에 대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문화다양성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적 다양성 이해 증진을 위한 공감 교육
2. 문화적 요소와 문화적 교류 및 창조 활동에 대한 실태조사
3. 문화적 다양성의 표현과 공존 및 조화를 위한 사회통합 활동
4. 문화적 다양성의 보급과 확산을 위한 환경 조성
5. 그 밖에 문화다양성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천안시민의 문화다양성 진흥과 문화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필요한 시책과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
1.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결과 다른 지역과 문화다양성 격차가 발생되는 것으로 조사된 지역
2. 문화다양성 소외계층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3. 그 밖에 시장이 문화다양성 및 문화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시장은 문화다양성의 자유로운 표현과 문화의 보급 및 소통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새로운 문화창조를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문화다양성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화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에게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은「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문화적 차별행위에 관하여 공공기관, 단체, 개인 등에게 시정 또는 개선을 요청하는 권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