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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복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4643

충청남도 천안시조례시행 2022-12-12공포 2022-12-12공포번호 24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9조의2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고 사회안전망으로의 진입을 지원하여 천안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복지 위기가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말한다.
가. 장애, 질병, 빈곤 및 고립 등 건강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나. 실직, 휴ㆍ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 및 주거 취약가구
다. 그 밖에 복지 위기가구로 시장이 인정하는 가구
2. “복지 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급여 신청을 하지 못하여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
3. “민관협력”이란「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역사회 내 위기가구 발굴 활동 촉진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보장기관과 관계기관 및 지역공동체가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 내 복지 위기가구(이하 “위기가구”라 한다)의 발굴 및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인ㆍ단체ㆍ시설이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를 위기가구에게 효과적으로 연계ㆍ제공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기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9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위기가구
2. 그 밖에 복지 사각지대에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위기가구

제5조

지원신청 및 제보 등

① 누구든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에게 지원신청 및 제보를 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위기가구 또는 위기가구를 제보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제보자”라 한다)은 방문, 서면, 전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지원신청 및 제보를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청인(제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성명, 주소와 전화번호
2. 위기가구의 어려움을 직접 목격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실이나 내용
3. 그 밖에 위기가구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보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

현장확인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 및 제보를 받은 경우 담당공무원은 대상자의 거주지 등을 확인하여 지원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경찰서, 소방서, 응급의료기관, 복지기관 등 관계기관 종사자 및 이ㆍ통장이 서면으로 작성한 현장확인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

지원 및 조치

시장은 위기가구의 발굴과 지원 내용을 기록하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 구호ㆍ보호 또는 지원 등의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포상

시장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민관협력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개인 및 관계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비밀유지

①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신청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