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ㆍ사회ㆍ환경의 조화와 균형을 통하여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ㆍ사회ㆍ환경의 조화와 균형을 통하여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과 조화를 이루며 천안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천안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 현황, 여건변화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천안시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ㆍ사회ㆍ환경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4.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구현, 생태ㆍ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 등 분야별 시책에 관한 사항
5. 제6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관한 사항
6. 직전 기본전략에 대한 평가
7.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천안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기본전략의 분야별 시책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는 경우
2. 지속가능발전지표 중 개별 지표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는 경우
4.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는 경우
5.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④ 시장은 기본전략을 수립ㆍ변경한 경우 천안시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⑤ 시장은 기본전략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천안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천안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시장은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수립ㆍ변경된 추진계획 및 설명자료를 제출하고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추진계획의 분야별 실행계획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는 경우
2. 추진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증감하는 경우
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는 경우
4.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는 경우
5.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③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협의회 등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면조사, 현장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추진계획 추진상황의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을 마친 경우 그 점검 결과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ㆍ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조례안을 「천안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4조에 따른 입법예고 전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수립ㆍ변경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그 내용을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③ 시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는 조례 또는 행정계획의 범위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④ 위원회는 통보받은 조례안이나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의 검토 결과를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회신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적절하게 반영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반영하여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거나 변경한 경우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지표의 효율적 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천안시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천안시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속가능발전지표의 달성 정도와 투입된 행정비용 대비 산출된 행정효과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 등에 자료ㆍ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지속가능성 평가를 마친 경우 시장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① 위원회는 2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제7조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천안시 지속가능발전 정책방향 및 정책과제
4.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보고서 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공기관에 자료ㆍ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를 천안시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①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 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4.1.>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본청 실ㆍ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25.4.1.> 1. 천안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천안시의원 2. 협의회에서 추천하는 협의회 위원 3.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로 하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안검 심의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부서의 장 또는 소속 관계 공무원 등을 참석시키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나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지속가능발전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①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②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장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위원회의 지속가능발전 관련 간담회 개최 및 위원회 사업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 등 업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업무의 일부를 민관협력단체,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3.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