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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캐릭터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4640

충청남도 천안시조례시행 2022-12-12공포 2022-12-12공포번호 24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캐릭터의 개발 및 육성 등 브랜드 가치 제고와 사용 및 관리, 판매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캐릭터”란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가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만든 별표 1의 캐릭터를 말한다.
2. “상표”란 「상표법」제2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표장(標章)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시로부터 캐릭터 사용허가를 받은 사업자, 단체, 기관 등을 말한다.
4. “캐릭터 사용 상품”이란 제5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상품을 말한다.

제3조

캐릭터 관련 사업

① 시장은 캐릭터를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상표등록 출원 및 상표권 확보
2. 캐릭터 홍보사업 및 홍보를 위한 지원사업
3. 캐릭터 이미지 개발, 사용, 보급
4. 캐릭터 상품 개발, 제작, 판매
5. 캐릭터를 활용한 수익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캐릭터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과 관련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캐릭터 및 콘텐츠 관련 법인, 단체,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조

관리 및 홍보

① 시장은 캐릭터가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캐릭터를 시와 관련이 있는 전시, 행사 등에 사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5조

사용허가

① 캐릭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거나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캐릭터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은 「상표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상품류 중에서 별표 2에서 지정한 상품을 말한다.

제6조

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법령 및 미풍양속에 반하는 경우
2. 시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
3.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4. 캐릭터를 변형하여 이미지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캐릭터 사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사용허가 기간

제5조에 따른 사용허가(연장ㆍ변경 사용허가 포함)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갱신할 수 있다.

제8조

사용권리의 범위

① 사용자는 캐릭터를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 권리를 가진다.
② 사용자는 캐릭터 사용 상품에 대해 시장이 추천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어떠한 문구도 표시하여서는 안 된다.
③ 사용자는 시장으로부터 허가받은 사항에만 캐릭터를 사용할 수 있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권리를 시장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 및 대여할 수 없으며 제3자를 위한 담보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
⑤ 사용자는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 사용자의 경쟁사가 신청한 캐릭터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제작 상품과 겹치는 타인의 사용허가
3. 그 밖에 법적ㆍ제도적 문제가 없는 제3자에 대한 시의 사용허가

제9조

사용자의 책임

사용자는 캐릭터 사용 제품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용허가의 취소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2. 제6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업종 변경, 폐업, 부도 등으로 캐릭터 사용 상품의 생산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

사용료

① 사용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별표 4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율은 2퍼센트로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 산정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별표 3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 : 면제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사용하는 경우 : 면제
3.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사용하는 경우 : 면제
4.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자원봉사단체나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 면제
5.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100분의 50 감경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100분의 50 감경
④ 제3항제4호의 경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기간에 대해서만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2조

위반 시 조치사항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캐릭터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

사용료의 처리

제11조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는 시 세외수입으로 세입조치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