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친환경 농업기술 교육과 농업인의 연구활동 지원 및 복리 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음성군 음성명작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친환경 농업기술 교육과 농업인의 연구활동 지원 및 복리 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음성군 음성명작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음성명작관”이란 음성군민에게 농업 재배기술을 교육하고, 농업인의 연구활동 및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6. 2. 5.]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 인력 육성,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군수는 친환경 농업기술 교육과 농업인의 연구활동 지원 및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음성군 음성명작관(이하 “음성명작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음성명작관의 위치는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용광로 81-5에 둔다.
음성명작관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명작관, 명작 1실, 명작 2실, 명작 3실
2. 부대시설: 사무실, 휴게실, 전광판, 음향ㆍ영상시설, 냉ㆍ난방시설
3. 그 밖에 농업인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시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음성명작관의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
2.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업인 관련 교육, 연찬회, 연구활동 등 공간제공
3. 음성명작관 시설의 유지ㆍ관리
4. 그 밖에 군수가 농업인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① 음성명작관의 운영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음성명작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① 음성명작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상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토요일, 일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3. 그 밖에 군수가 음성명작관의 운영 및 유지보수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임시 휴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휴관일을 군 누리집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① 음성명작관을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이용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음성군 농업기술센터가 주최ㆍ주관ㆍ후원하는 교육 또는 행사
가.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
나. 음성농업대학
다. 품목별 상설교육
라. 신규 농업인 영농기초기술 교육
마. 청년 농업인 영농교육
바. 그 밖에 직원 역량강화 교육 등
2. 음성군 농업인, 농업인 단체, 품목별 연구회 회의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
3.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4. 그 밖에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행사
② 이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행사계획서(프로그램 내용을 포함한다)
2. 그 밖에 필요 서류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청서를 접수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한다. 이 경우 이용자는 그 이용 권리를 다른 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음성명작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
3. 이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영리행위를 하는 등 신청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군수는 음성명작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수행에 적합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