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음성군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24637

충청북도 음성군조례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30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이 건립 추진 중이거나 운영하는 박물관의 자료 수집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박물관”이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음성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박물관자료”란 (이하 ”자료“라 한다)는 법 제2조제3호의 자료를 말한다.
3. “수집”이란 박물관이 자료를 구입ㆍ기증ㆍ기탁ㆍ대여ㆍ위탁보관ㆍ관리전환ㆍ발굴조사 등의 방법으로 소장하는 것을 말한다.
4. “기증”이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자료를 박물관에 양도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자료로 수집하는 것을“수증”이라 한다.
5. “기탁”이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자료를 박물관에 일정기간 위임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박물관이 위임받아 보관하는 것을“수탁”이라 한다.
6. “수장고”란 자료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임시 또는 항구적인 시설을 말한다.
7. “대여”란 자료를 다른 기관 등에 빌려주거나 빌려오는 것을 말한다.
8. “열람”이란 자료에 직접적인 접촉을 가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찰하는 것을 말한다.
9. “복제”란 자료를 촬영ㆍ탁본ㆍ모사ㆍ모조 등을 하거나 이를 영상ㆍ음향ㆍ사진자료 등으로 이용하는 모든 사항을 말한다.

제3조

수집대상

자료 수집의 대상은 군 박물관 운영과 관련하여 역사적ㆍ문화적ㆍ과학적으로 수집ㆍ보존ㆍ전시할 가치가 있고 교육 등을 위해 활용할 가치가 있는 자료로 한다.

제4조

자료 구입 등

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고를 하거나 추천 또는 경매를 통하여 국내외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로부터 자료를 구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7조의 예비평가위원회의 예비평가와 제10조의 감정평가위원회의 감정평가 범위에서 구입대상 및 구입가격을 결정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비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1. 경매 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를 구입하는 경우 <개정 2024. 12. 30.>
2. 그 밖에 자료를 긴급하게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④ 군수는 자료수집 및 현지조사를 위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5조

자료 기증 등

① 군수는 법 제8조에 따라 박물관의 전시ㆍ연구 등에 필요한 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다.
② 기증은 제4조의 절차를 준용한다.
③ 기증은 무상기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유상기증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액의 100분의 20 범위 이내에서 기증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기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자료기증서 발급
2. 박물관 무료 입장
3. 「음성군 포상 조례」에 따른 감사패 증정

제6조

자료 기탁 등

① 군수는 전시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자료를 기탁ㆍ대여ㆍ관리전환을 받아 활용할 수 있다.
② 기탁은 제4조의 절차를 준용한다.

제7조

박물관자료 예비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구입 또는 기증ㆍ기탁 평가대상 자료 등의 선정을 위하여 음성군 박물관자료 예비평가위원회(이하 “예비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예비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수집대상 자료의 조사 및 범위 선정
2. 평가대상 자료의 선정
3. 그 밖에 자료수집을 위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예비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① 예비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예비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음성군 박물관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
2. 음성군 학예연구 업무 담당자
3. 수집 대상 자료와 관련된 학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4. 국ㆍ공립기관 또는 등록박물관에서 학예연구사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5. 구입 대상 자료와 관련된 학과에서 전임가사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6. 국ㆍ공립기관 또는 국ㆍ공립박물관에서 해당분야 감정평가 경력이 있는 사람
7. 그 밖에 전문성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④ 예비평가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후 자동해산한다.
⑤ 예비평가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예비평가위원의 제척

예비평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1. 대상자료가 평가위원의 소유인 경우
2. 대상자료가 평가위원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박물관자료 감정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구입 또는 기증ㆍ기탁 대상 자료의 평가를 위하여 음성군 박물관자료 감정평가위원회(이하 “감정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감정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수집 대상자료의 진위 여부 및 감정 평가
2. 수집 대상자료의 역사적ㆍ문화적ㆍ과학적 가치
3. 수집의 우선 순위
4. 그 밖에 자료수집을 위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

감정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① 감정평가위원회는 평가 대상 분야별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감정평가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은 제8조제3항을 준용한다.
④ 감정평가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⑤ 감정평가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전원합의로 심의ㆍ의결한다.

제12조

감정평가위원의 제척

감정평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대상자료가 평가위원의 소유인 경우
2. 대상자료가 평가위원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

수당 등

예비평가위원회와 감정평가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음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자료의 관리

① 군수는 자료가 망실, 도난 및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료의 망실, 도난 및 훼손 등에 대비하여 필요한 경우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5조

수장고

군수는 자료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금고설치 등 자료를 격납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여야 하며, 전시 또는 대여해 준 자료를 제외한 자료는 수장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

자료의 대여 등

군수는 자료의 원형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자료에 대한 대여, 열람, 복제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자료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별도의 조치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

변상책임

군수는 자료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망실, 도난, 훼손 등이 되었을 때에는 행위자 등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