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음성군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음성군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음성군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박물관자료(이하 “자료”라고 한다) 구입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를 따른다.
1. 구입계획 수립 및 보고
2. 구입방법 및 절차 공고
3. 매도신청서 접수
4. 조례 제7조에 따른 예비평가위원회 구성 및 심의
5. 조례 제10조에 따른 감정평가위원회 구성 및 심의ㆍ의결
6. 화상공개 등 구입 예정 자료의 보고
7. 구입 결정 및 매매 계약
②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매자료의 긴급한 구매 등 수집의 시급성이 필요한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에 따라 자료를 구입하려면 그 사항을 음성군 누리집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① 자료를 매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료매도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매도신청자료명세서 1부(별지 제2호서식)
3. 자료사진 1매(디지털 자료를 포함)
4.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자료 매도위임장 1부
5. 개인의 경우 신분증명서 사본 1부
6.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에 따른 문화유산매매업자의 경우 허가증 및 사업자등록증 각 1부 <개정 2024. 12. 30.>
7. 그 밖에 매도에 필요한 자료
② 군수는 매도신청을 받은 자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매도신청서 접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자료의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자료의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3. 구입 및 수집 대상 분야의 자료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자료를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자료기증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증을 받는 경우 자료기증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자료기증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기증 신청 자료가 제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증을 받지 않을 수 있다.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자료를 기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자료기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 군수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② 군수는 자료의 기탁을 받는 경우 기탁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자료수탁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기탁 신청 자료가 제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탁을 받지 않을 수 있다.
④ 기탁자, 기탁기간 등 기탁에 관한 사항은 기탁자와의 약정으로 하고,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수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예비평가위원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한다.
② 예비평가위원은 매도신청 서류를 평가하며, 자료심의 시 별지 제7호서식의 자료예비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감정평가위원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한다.
② 감정평가위원은 매도신청 자료를 평가하며, 자료 평가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의 자료감정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감정평가위원에게 별도의 심의평가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감정평가를 받기 위하여 자료를 조례 제15조에 따른 수장고에 보관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자료보관증을 매도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감정평가를 받기 위하여 수장고에 보관하고 있는 자료 중 구입대상에서 제외된 자료는 그 결정일 부터 10일 이내에 구매대상 제외 사실을 통지하고, 매도신청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자료반환증을 받아 반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소장자료의 관리를 위하여 자료관리 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자료관리관 : 박물관 업무 담당 부서장
2. 자료출납원 : 박물관 업무 담당주사
② 자료관리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소장자료의 분실, 도난, 훼손 등 이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자료의 출납 및 기록에 관한 사항
2. 자료대장 및 각종 장부의 기록ㆍ유지
3. 소장자료의 증ㆍ감 등 자료 현황 관리
4. 수장고 운용 및 소장자료의 보관에 관한 사항
5. 수장고 출입 및 소장자료의 대여, 이용 등에 관한 사항
③ 자료관리 공무원은 연 1회 이상 소장자료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소장자료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전자적 방법에 따라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1. 소장자료대장(별지 제11호서식)
2. 소장자료카드(별지 제12호서식)
② 소장자료를 대여 등의 목적으로 반입ㆍ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미리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소장자료 출납대장(별지 제13호서식)
2. 소장자료 반입 신청(허가)서(별지 제14호서식)
3. 소장자료 반출 신청(허가)서(별지 제15호서식)
③ 군수는 소장자료의 해충, 곰팡이균 등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수장고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자료관리관을 보안관리 책임자로 지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보안관리 책임자에게 무인경비시스템의 수장고 출입자격을 부여하고, 보안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수장고 열쇠 2개를 제작ㆍ관리하되 그 중 1개는 비상용으로 자료관리관이 봉인하여 보관하며, 다른 1개는 자료출납원이 보관한다. 다만, 수장고 출입문의 여닫이 장치가 다이얼 번호 등 열쇠가 아닌 경우에는 다이얼 번호 등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수장고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수장고 보안관리부에 따라 작성ㆍ관리한다.
① 수장고를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관리관과 자료출납원
2. 박물관 업무 담당 공무원
3. 그 밖에 군수가 출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경우 단독으로 출입할 수 없으며,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람과 같이 출입하여야 함)
② 수장고를 출입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위험물 및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의 휴대ㆍ반입ㆍ사용 등의 행위
2. 흡연ㆍ음주 또는 고성방가 등의 행위
3. 그 밖에 소장자료에 유해하다고 인정하여 군수가 금지하는 행위
③ 수장고를 출입하는 사람은 자필로 별지 제17호서식의 수장고 출입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신청에 따라 소장자료를 대여할 수 있다.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국립ㆍ공립 또는 등록 박물관 및 미술관
2.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ㆍ공립 및 사립 과학관
3.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에 설치ㆍ운영하는 박물관ㆍ미술관 및 과학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시관
② 소장자료를 대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자료대여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대여를 허가하는 경우 대여 자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① 군수는 교육ㆍ학술ㆍ공무상의 목적 및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장자료의 열람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소장자료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자료열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열람을 허가하는 경우 자료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유의사항과 열람시간 등의 열람조건을 열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자료의 훼손이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관리규정 및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열람을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⑤ 군수는 자료의 안전관리와 균등한 열람기회 보장을 위하여 열람 횟수, 열람 자료 수량, 열람 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제한한 사항을 열람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장자료의 복제를 허가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언론기관의 보도ㆍ홍보 또는 공무상의 목적
2. 교육기관의 교육 목적
3. 비영리 학술기관의 연구 목적
4. 전시ㆍ홍보 등 박물관의 사업을 대행하는 자의 대행 목적
5.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소장자료를 복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자료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복제를 허가하는 경우 자료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유의사항과 복제방법 등의 조건을 복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복제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자료의 훼손이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저작권과 관련하여 문제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