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괴산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4633

충청북도 괴산군조례시행 2023-08-18공포 2023-08-18공포번호 28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 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ㆍ품질ㆍ위생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고 현지 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3조

지정 및 취소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에 따른다.

제4조

지원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및 홍보물품
2. 고객편의증진을 위한 소모품과 소규모 시설개선을 위한 기자재 구입비
3. 소독ㆍ방역 및 위생용품 지원
4. 종량제봉투 지원 및 상ㆍ하수도 요금 등 지방공공요금보조<신설 2023. 8. 18. 조례 제2801호>
5. 경영안전자금 우선 추천 의뢰<신설 2023. 8. 18. 조례 제2801호>
6.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3. 8. 18. 조례 제2801호>

제5조

이용활성화 등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관련 정보를 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군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

운영현황 점검 등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

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를 운영하는 영업자는 지정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

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 및 임무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물가모니터요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
2. 착한가격업소 점검
3. 물가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9조

포상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 민간인에게 「괴산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신설 2023. 8. 18. 조례 제280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