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에 따라 괴산군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권리 보호와 서비스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4.24. 조례 제3067호>
이 조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에 따라 괴산군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권리 보호와 서비스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4.24. 조례 제3067호>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이하 “종사자”라 한다)란 괴산군 관내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6.4.24. 조례 제3067호>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
나. 장기요양기관의 운영ㆍ행정ㆍ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단, 기관에 상주하지 않는 대표자, 촉탁의 등은 제외한다.)
다. 그 밖에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장기요양업무”란 종사자가 소속 기관에서 수행하는 모든 직무를 말한다.<신설 2026.4.24. 조례 제3067호>
<삭제 2026.4.24. 조례 제3067호>
군수는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4.24. 조례 제3067호>
① 군수는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법 제6조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6.4.24. 조례 제3067호>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 <개정 2026.4.24. 조례 제3067호>
2. 종사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26.4.24. 조례 제3067호>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4.24. 조례 제3067호>
1. 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ㆍ조사ㆍ연구 사업 <개정 2026.4.24. 조례 제3067호>
2.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개정 2026.4.24. 조례 제3067호>
3. 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개정 2026.4.24. 조례 제3067호>
4. 종사자 처우개선수당 지급 <개정 2026.4.24. 조례 제3067호>
5. 그 밖에 종사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6.4.24. 조례 제3067호>
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4.24. 조례 제3067호>
① 군수는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종사자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4. 조례 제3067호>
② 군수는 종사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4. 조례 제3067호>
③ 군수는 종사자가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6.4.24. 조례 제3067호>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종사자의 노동환경 개선 및 복지 증진, 교육지원, 고용안정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4.24. 조례 제3067호>
① 군수는 종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4.24. 조례 제3067호>
② 제1항에 따른 처우개선수당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종사자에게 지급한다. <신설 2026.4.24. 조례 제3067호>
1. 괴산군 관내 장기요양기관에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사람
2. 월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사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괴산군에 거주하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장기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나. 장기요양기관의 운영ㆍ행정ㆍ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삭제 2026.4.24. 조례 제3067호>
① 처우개선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당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관계 법령 및 증빙서류 등을 통하여 지원 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결정ㆍ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4. 조례 제3067호>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
2.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이 휴ㆍ폐업 또는 업무정지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3. 제11조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지급 대상이 아니거나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개정 2026.4.24. 조례 제3067호>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부당 지급된 수당이 있는 경우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다른 법령이나 조례, 시책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각종 수당을 지원받는 대상자의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시책 등에 따라 지원받는 수당의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처우개선수당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 근무환경의 질적향상과 돌봄 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법 제47조의2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4.24. 조례 제3067호>
② 군수는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 및 권익의 향상에 관한 사항
2. 장기요양요원의 육체적ㆍ정신적 스트레스를 예방ㆍ해소하기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3. 직무향상교육 등을 통한 장기요양요원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4. 장기요양요원 취업ㆍ창업 상담지원 및 대체인력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인정한 사항
① 군수는 제14조에 따른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지원의 경우 보조금 신청 및 교부, 사업비 정산에 대해서는 「괴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3.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