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촌 환경오염 및 토양오염의 예방을 위한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영농환경 조성과 연천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촌 환경오염 및 토양오염의 예방을 위한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영농환경 조성과 연천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농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 중 농업활동으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 필름ㆍ시트류와 폐농약용기 등 폐농약포장재를 말한다.
2. “수거보상금”이란 한국환경공단이 영농폐기물 수거ㆍ처리사업에 따라 폐농약 용기류를 수거한 단체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을 말한다.
3. “수거”란 발생원으로부터 수집된 폐농약 용기류를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곳으로 운반하는 것을 말한다.
4. “단체”란 마을회ㆍ이장협의회ㆍ부녀회 등 연천군 또는 연천군 소속 읍ㆍ면에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군수는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단체가 수거보상금을 지원받지 못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거보상금에 상당하는 장려금을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에 따라 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는 군수가 발행한 계량증명서 등 증빙자료와 별지서식에 따른 수거보상금 지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거보상금 지급은 단체(대표자) 명의로 된 금융기관 예금통장에 입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