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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24629

경기도 연천군조례시행 2022-12-06공포 2022-12-06공포번호 38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의 주요 정책 수립 및 시행 등에 있어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ㆍ반영하기 위하여 연천군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군정의 주요 정책에 대하여 제안 및 자문하기 위하여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연천군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기능

위원회는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군의 비전ㆍ목표, 중장기발전계획 방향설정에 관한 사항
2. 군정의 정책 및 주요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의 시행 및 성과평가, 환류에 관한 사항
4.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 새로운 정책 건의, 행정 개선사항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로 하는 사항

제4조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행정, 문화예술, 교육, 관광, 경제, 보건, 복지, 도시, 환경, 건설, 교통(이하 “전문분야”라 한다)과 관련하여 대학 또는 대학교의 전임강사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
가.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석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박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전문분야의 국가공인 기술자격을 취득하고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지역현안에 밝고 사회적 신망이 높으며 대표성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전문분야의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5조

분과위원회

위원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과위원장은 각 분과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퇴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제8조

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청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긴급한 자문이 필요할 경우 회의 이외에 서면, 방문, 전자우편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제9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전문분야별로 정책제안 등의 자문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등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조사ㆍ연구 등이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제안할 수 있다.

제10조

간사 및 서기

① 군수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②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제11조

특별보좌관

① 군수는 군정의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방향 등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명 이내의 특별보좌관을 위촉하여 자문을 할 수 있다.

제12조

특별보좌관의 기능

특별보좌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연천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군정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방향
2. 군정 발전을 위한 장ㆍ단기과제의 발굴 및 새로운 정책 제안
3. 그 밖에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제13조

임기 및 해촉

① 특별보좌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특별보좌관의 해촉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제14조

수당 등

① 군수는 특별보좌관과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문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수당액을 가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