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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4623

대구광역시 달서구조례시행 2022-12-12공포 2022-12-12공포번호 16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 등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어린이안전을 위한 교육과 홍보 등 안전사고 예방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보호자는 어린이안전에 관하여 우선적인 책임을 지며,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④ 대구광역시 달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어린이안전을 확보하여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구민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어린이안전에 관한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매년 대구광역시 달서구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어린이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위험성 평가 및 관련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6조

현장조사

구청장은 어린이안전과 관련하여 위험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어린이이용시설을 출입하여 관계서류나 시설ㆍ장비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구청장은 제5조 및 제6조의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보호자나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에게 개선을 권고하거나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제8조

어린이안전교육

① 구청장은 어린이이용시설의 어린이와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어린이 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린이 이용시설 관리주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1. 어린이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ㆍ보급을 통한 교육
2. 어린이안전관리 전문교육기관의 위탁교육
3. 그 밖의 전문가 등을 활용한 교육
③ 어린이 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종사자에게 응급처치 실습 등을 포함한 어린이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이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9조

신고 및 협조의무 등

① 누구든지 어린이가 안전사고 위험에 처하거나 어린이가 이용하는 제품ㆍ식품ㆍ시설ㆍ구조물 등과 관련한 안전사고 위험을 알게 된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에게 신고하고, 관계 공무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를 접수한 관계 공무원은 관계 기관에 이를 통보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홍보

구청장은 어린이안전관리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홍보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어린이 안전에 관한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내 교육지원청, 영ㆍ유아보육시설, 전문기관, 경찰서 등의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