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자활 및 자립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자활 및 자립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에 따른다.
이 조례에 따른 자활지원대상자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주소를 둔 조건부수급자,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 및 자활기업을 말한다.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활지원대상자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자활지원대상자의 자활을 위하여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활사업을 위한 조사ㆍ연구 지원
2. 자활사업실시기관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직무역량 강화프로그램 지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자활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와 방법 등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자활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활기업을 “대구광역시 달서구 인정 자활기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자활기업을 홈페이지 등에 홍보할 수 있고, 인정받은 자활기업에게 “대구광역시 달서구 인정 자활기업”의 호칭을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자활기업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구청장은 법 제17조에 따른 자활기관협의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1. 자활근로사업 위탁에 관한 사항
2. 지역자활지원의 이행사항
3.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항
① 구청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자활기관협의체 실무자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자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협의체 및 실무자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사업운영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주의ㆍ시정 및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자활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및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