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취약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장애인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안정적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취약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장애인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안정적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대상 범죄”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관련범죄를 말한다.
3.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시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대상 범죄 및 피해신고 체계 마련
2. 피해 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 및 심리상담 등 지원
3.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대응 모니터링단 구성ㆍ운영
구청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범죄피해 확인을 위하여 연 2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및 직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달서구 관할 경찰서,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과 협력하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교육ㆍ홍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장애인 거주시설, 의료기관, 수사기관, 지원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한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