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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4617

대구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2-12-12공포 2022-12-12공포번호 13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거리공연에 대한 관리 및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지속가능한 거리공연 활동을 통하여 구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문화예술 발전과 지역상권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리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지하철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음악, 연극, 무용 등을 공연하는 예술 행위를 말한다.
2. "거리공연가"란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거리공연이 활성화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도로 등 공공장소의 여유 공간 일부를 거리공연 장소로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고 거리공연자와 관람객의 편의에 필요한 안내ㆍ홍보ㆍ환경조성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거리공연가의 책무

거리공연가는 거리공연 활동을 할 때, 도로, 광장, 공원 등 공공장소의 이용자 및 지역주민들의 정상적 이용이나 일상을 방해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 및 이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의 기본방향
2.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방안
3. 거리공연가 및 단체의 육성ㆍ창작 지원
4. 거리공연 장소 지정 및 운영
5. 그 밖의 거리공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사업

구청장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공연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거리공연가의 활동에 대한 지원
2. 거리공연가 및 거리공연단의 육성ㆍ창작 지원
3. 거리공연 활성화 지역의 지정 등
4. 거리공연가들의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
5. 그 밖의 거리공연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거리공연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질서유지

구청장은「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소음 및 민원사항을 고려하여 거리공연을 제한 할 수 있다.

제9조

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업무를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의회 보고

구청장은 거리공연 지원과 활동 결과를 다음 해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포상

구청장은 거리공연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