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안군민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안군민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예방접종”이라 한다)을 개인별 1회로 한정하여 무료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예방접종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①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예방접종일 기준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이면서 50세 이상 <개정 2023. 12. 15.>
2. 제1호 외 50세 이상 <개정 2023. 12. 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포진 백신 금기 대상자와 과거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자”라 한다)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별지 제1호서식의 예방접종 신청서를 지참하여 부안군 보건소(보건지소를 포함한다)를 방문해야 한다.
② 군수는「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원 여부를 확인한다. 다만, 신청자가 예방접종 신청서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신청자가 직접 제출한 서류를 통해 확인한다.
③ 군수는 대상자임을 확인한 경우에는 대상자에게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게 한 후 의사의 예진을 거쳐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군수는 예방접종을 실시한 경우에는 대상자의 예방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① 군수는 예방접종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예방접종 지원비를 환수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환수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지원받은 경우
2. 제3조의 예방접종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환수 대상자가 소재불명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별도로 기록하여 환수대장에 첨부하여야 한다.
군수는 지원대상자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후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피해구제 급여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