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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4615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조례시행 2025-05-20공포 2025-05-20공포번호 29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민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예방접종 지원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예방접종”이라 한다)을 개인별 1회로 한정하여 무료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예방접종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3조

지원대상

①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예방접종일 기준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이면서 50세 이상 <개정 2023. 12. 15.>
2. 제1호 외 50세 이상 <개정 2023. 12. 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포진 백신 금기 대상자와 과거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

접종절차

①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자”라 한다)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별지 제1호서식의 예방접종 신청서를 지참하여 부안군 보건소(보건지소를 포함한다)를 방문해야 한다.
② 군수는「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원 여부를 확인한다. 다만, 신청자가 예방접종 신청서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신청자가 직접 제출한 서류를 통해 확인한다.
③ 군수는 대상자임을 확인한 경우에는 대상자에게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게 한 후 의사의 예진을 거쳐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제5조

예방접종 기록 등록ㆍ관리

군수는 예방접종을 실시한 경우에는 대상자의 예방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6조

환수 등

① 군수는 예방접종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예방접종 지원비를 환수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환수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지원받은 경우
2. 제3조의 예방접종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환수 대상자가 소재불명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별도로 기록하여 환수대장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안내

군수는 지원대상자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후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피해구제 급여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