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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4613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조례시행 2022-12-09공포 2022-12-09공포번호 28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홍천군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하 “민원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이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공무직 근로자
3. 기간제 근로자
4.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5.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홍천군에서 근무하는 민원담당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 등으로부터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5조

지원사항

군수는 민원담당공무원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 등으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법률상담
3. 의료비
4.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과 휴식공간
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 및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안전시설 확충

군수는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시설ㆍ장비 등의 확충을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제7조

지원 기준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8조

지원 방법

① 군수는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상담을 지원하기 위하여 심리상담 전문가 또는 법률전문가를 둘 수 있다.
② 군수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5조제1호, 제3호에 따른 심리상담비,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
③ 군수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지원 신청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담당공무원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민원담당공무원은 제5조제1호, 제3호에 따른 비용지원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진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

지원 결정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제5조제4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의 경우에는 즉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