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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4612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조례시행 2022-12-09공포 2022-12-09공포번호 28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홍천군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군민의 공공데이터 이용의 활성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홍천군(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읍ㆍ면을 포함한다)과 「홍천군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책무

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② 군수는 이용대상의 구분 없이 누구든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공공데이터에 관한 접근과 이용에 있어서 평등의 원칙을 보장해야 한다.
③ 군수는 일반에게 공개된 공공데이터의 경우 법 제28조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용자의 접근을 제한하거나 일방적으로 차단하는 등 이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④ 군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 및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데이터를 영리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이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없다.

제5조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①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 및 실무담당자를 임명해야 한다.
② 책임관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제6호에 따라 공공데이터 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③ 책임관과 실무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공공데이터 시책의 총괄조정 및 지원
2. 공공데이터 시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ㆍ계획 등과의 연계 및 조정
3. 공공데이터의 관리ㆍ제공ㆍ이용 관련 업무총괄 및 지원
4.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5.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관련 업무
④ 군수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지원을 전담하는 조직 및 인력을 둘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부문계획

① 군수는 법 제7조제4항 및 영 제8조제1항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한 작성지침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부문계획(이하 “부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군수는 영 제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시행계획

① 군수는 법 제8조에 따라 매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한 지침에 따른다.
③ 시행계획에는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군수는 시행계획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각 부서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공공데이터 제공방법

① 군수는 법 제21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하여 공공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공하는 공공데이터에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및 「지식재산 기본법」에 따른 지식재산권 등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정기적인 점검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

제9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군수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군의 지역적ㆍ환경적ㆍ문화적ㆍ인구학적(성별ㆍ연령 등) 요소 등을 고려한 특성화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 촉진 사업
2. 공공데이터의 활용 서비스 개선을 위한 공공데이터의 수요에 대한 조사와 공공데이터의 이용 및 활용에 관한 실태 조사 사업
3. 공공데이터 이용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민간데이터 제공 사업
4. 그 밖에 공공데이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품질관리

군수는 공공데이터에 대한 표준화 체계와 절차 등을 마련하고 품질진단을 통해 고품질의 데이터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11조

개방의 확대

① 군수는 공공데이터 관련 시스템과 다른 시스템의 원활한 연계 방안을 마련하고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과의 소통 및 민간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공데이터 개방과 관련된 소통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제12조

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에 대한 소속 공무원의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공데이터 이용자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편리한 이용 방법을 발굴하고 이를 군민에게 홍보해야 한다.

제13조

평가

군수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실적에 대해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