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홍천군의 공무상 사망공무원등에 대해 군청장(葬)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로 사망한 공무원등에 대한 예우를 표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홍천군의 공무상 사망공무원등에 대해 군청장(葬)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로 사망한 공무원등에 대한 예우를 표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상 사망공무원등”이란 공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홍천군에 소속된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나. 「홍천군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 및 청원경찰
2. “홍천군청장”이란 홍천군이 주관하는 장례 절차를 말한다.
3. “가족장”이란 홍천군청장 이외 유가족이 주관하여 장례절차를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홍천군 공무상 사망공무원등이 발생할 경우 홍천군청장 장례위원회에서 홍천군청장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유가족이 홍천군청장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족장으로 한다.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원활한 홍천군청장의 집행을 위해 그 때마다 홍천군청장 장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홍천군청장 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
2. 홍천군청장의 일시, 장소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홍천군청장에 필요한 예산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홍천군청장의 집행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과장이 된다.
③ 위원은 공무상 사망공무원등이 속한 부서장을 포함한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홍천군청장 관련 업무 담당으로 한다.
① 홍천군청장 및 가족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의 기준에 따라 홍천군 예산으로 지원하되, 위원회에서 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공무상 사망공무원등의 일반 장례 절차를 마친 후 홍천군청장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배우자 또는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최우선 상속인에게 별표의 범위에서 장례비용을 지급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가족관계증명서
2. 장례 관련 영수증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