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및 공공기관의 고용에 있어 성별, 연령,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각종 차별행위를 금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고용 평등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및 공공기관의 고용에 있어 성별, 연령,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각종 차별행위를 금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고용 평등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
1. “고용”이란 「민법」 제655조에 따른 당사자 일방이 노무를 제공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모집, 채용, 배치ㆍ전보, 교육ㆍ훈련, 승진, 임금, 임금외 금품, 복리후생, 정년, 퇴직, 해고 등과 관련된 모든 영역을 말한다.
2. “차별행위”란 고용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및 국가, 용모, 혼인, 임신ㆍ출산, 가족형태, 병력, 학력, 그 밖의 사유로 특정한 사람 또는 특정한 사람들이 속한 집단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말한다.
3. “기초심사자료”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①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과 공공기관에 적용한다. <개정 2023. 12. 8.>
② 전북자치도와 공공기관은 고용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①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고용상 차별행위 금지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고용상 차별행위를 해소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공공기관에서 고용상 차별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장애인, 고령자, 여성, 청년 등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적합한 업종의 개발과 보급을 위한 시책을 적극 개발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의 장은 도의 고용상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은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 또는 소속 노동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상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균등한 고용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은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장애인, 고령자, 청년 등의 의무고용 비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4조의3에 따라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학력, 성(性) 또는 연령기준 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2.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금이나 임금 외의 금품과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경우
3. 다른 법령에 따라 노동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
4. 다른 법령에 따라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ㆍ촉진을 위한 지원 조치를 하는 경우
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이 고용상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 자료제출, 답변ㆍ증언, 소송, 신고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
고용상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전북특별자치도 노동 기본 조례」 제12조에 따른 노동권익센터에 지원을 요청하거나 「전북특별자치도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따른 전라북도 인권센터에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도지사는 고용상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군 및 관련 기관ㆍ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도지사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고용상 차별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성별,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북자치도의 누리집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① 도지사는 전북자치도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의 인사ㆍ채용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고용상 차별행위 금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상담이나 제10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차별행위의 시정 또는 제도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