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비용 중 전북특별자치도와 시ㆍ군이 분담하여야 하는 비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비용 중 전북특별자치도와 시ㆍ군이 분담하여야 하는 비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의 비용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중 전북특별자치도는 100분의 30을 부담하고, 시ㆍ군은 100분의 70을 부담한다. <개정 2023.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