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는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의약”이란 「한의약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다.
2. “한약”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다.
3. “한방산업단지”란 법 제12조에 따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에 의해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한의약을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한의약 육성 시책과 기술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① 도지사는 법 제8조에 따라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전북특별자치도 한의약 육성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한의약 육성ㆍ발전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
2. 한의약 연구의 기반 조성 및 신약의 핵심기술 연구개발에 관한 지원
3. 한의약 인력의 양성 및 활용 방안
4. 한의약 분야의 세계화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방안
5.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법 제9조에 따른 주요 시책의 추진 방안 및 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민간단체 간의 협력을 촉진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 개발 연구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연구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한의약 산업의 특성화 및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한방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한방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한약재의 재배에 관한 사항
2. 한약 또는 한약제제의 가공ㆍ제조에 관한 사항
3. 한약의 유통ㆍ판매에 관한 사항
4. 한의약 관련 제품의 개발에 관한 사항
5. 기존 한의약 상품과 연계한 산업단지 내 관광개발
6. 한의약 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한의약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내 한의약 육성을 위한 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도지사는 한의약 육성을 위한 시책 및 관련 정보를 전북특별자치도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