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디지털 기기와 정보통신 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전북특별자치도민을 보호하고,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여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는 디지털 기기와 정보통신 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전북특별자치도민을 보호하고,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여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1. 14.>
1. “디지털성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에 따른 행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
라. 그 밖에 디지털기기나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란 디지털성범죄로 신체적ㆍ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3. “2차 피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3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말한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2025. 11. 14.>
이 조례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① 도지사는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제7조에 따른 예방 사업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제13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재원마련 및 조달방안
6.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전북특별자치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5. 11. 14.>
①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디지털성범죄의 실태에 대해 조사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도지사는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개정 2025. 11. 14.>
1.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연구ㆍ조사
2. 디지털성범죄 예방 교육
3.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4. 디지털성범죄 가해자의 행동 교정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디지털성범죄 대응 관련 전문인력 양성 지원
6. 디지털성범죄 신고체계 구축ㆍ운영
7. 디지털성범죄 대응 관련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개발 및 활용 지원
8.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4.>
1.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인식개선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 치료, 긴급보호 등 의료 지원 및 사회적 자원 연계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수사기관ㆍ법원 동행 및 법률 지원 연계
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불법촬영물등ㆍ신상정보 삭제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5. 디지털성범죄 관련 피해자 자조 모임 및 회복프로그램 지원
6. 디지털성범죄 2차 피해 방지 및 인식 개선
7.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수사 등을 위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필요로 하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삭제 2025. 11. 14.>
① 도지사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피해 접수 및 상담 지원
2. 제8조에 따른 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1. 14.]
①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과 협력하여 디지털성범죄의 중대성 및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이「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에 따른 기관이 매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도지사는 효율적ㆍ적극적인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ㆍ군, 교육기관, 의료기관, 경찰청, 성폭력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설,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