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2. “스토킹행위자”란 스토킹을 한 사람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나 그 가족구성원 및 이해관계인(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토킹 예방에 관한 사항
2.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
3. 스토킹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스토킹 근절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전북특별자치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스토킹 실태조사 및 긴급지원ㆍ주거지원 등 지원사업
2. 스토킹 예방교육 및 홍보 사업
3. 피해자등의 심리상담 및 의료ㆍ법률 지원사업
4.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사업을 위한 공공기관과 민간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예산 등의 지원 사항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① 도지사는 제5조제1항 각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사항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및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도지사는 효율적인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관련 시설ㆍ단체, 기관,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