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5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분담금 중 전북특별자치도와 시ㆍ군이 분담할 금액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5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분담금 중 전북특별자치도와 시ㆍ군이 분담할 금액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5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와 시ㆍ군이 분담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8.>
1. 시설급여지원은 전북자치도가 100분의 70을, 시ㆍ군은 100분의 30을 각각 부담한다.
2. 재가급여지원은 전북자치도가 100분의 10을, 시ㆍ군은 100분의 90을 각각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