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및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을 통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및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을 통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도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도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주관하는 담당 부서를 말한다.
② 제1항 이외의 용어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위험의 정도에 상응하는 적절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보안조치를 통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처리 시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일반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가능한 한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⑥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 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 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및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ㆍ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ㆍ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충청북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은 「충청북도 정보화 조례」 제4조에 따른 충청북도 정보화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①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3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과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하여 충청북도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한다.
1. 영 제5조의3제2항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제16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사항
4.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협의 또는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제11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2. 충청북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3. 전문가, 교수 등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시ㆍ군의 개인정보 보호를 총괄하는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5. 도 소재 주요 공공기관, 기업, 단체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이 있을 때에 도지사가 위촉하되,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가 종료되면 해촉되는 것으로 본다.
① 협의회의 위원은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는 제16조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안건이 있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출석회의 또는 영상회의로 개최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회의록은 법에 규정된 개인정보 외에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개인정보 보호 업무 관련 과장이, 서기는 개인정보 보호 업무 담당자가 담당한다.
⑨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도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법 제31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③ 도지사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없이 불이익을 주거나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① 법 제32조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한 부서의 장은 개인정보파일 운용을 시작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총괄부서(도의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통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 후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의 등록ㆍ변경 사항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한 부서의 장은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경우 총괄부서에게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등록된 개인정보파일의 삭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① 개인정보를 보유한 부서의 장은 해당 부서의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었을 경우 별지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신고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하여 기술적 분석 작업 및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해당 부서의 장은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하고, 파기된 개인정보가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해당 부서의 장은 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또는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인쇄물의 경우에는 처리목적이 달성되는 즉시 개인정보가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소각, 파쇄 등 완전파기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2항에 따른 파기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① 도지사는 법 제38조제3항 및 영 제47조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법 제38조제2항의 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법 제35조에 따른 열람의 요구, 법 제36조에 따른 정정ㆍ삭제의 요구, 법 제37조에 따른 처리정지 등의 요구(이하 “열람등요구”라 한다)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및 우송료를 별표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47조제2항에 따라 열람등요구를 하게 된 사유가 도에 있는 경우에는 수수료 및 우송료를 청구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 또는 우송료를 받을 때에는 수입증지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주체가 이미 납부한 비용은 해당 열람등요구 사항이 처리되기 전에 그 신청을 취소하면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된 수입증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보주체는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열람등요구에 대한 거절 등 조치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도지사는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업무 중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