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순군에 거주하는 광산 순직자 유가족 및 실직근로자의 복지증진과 안정적인 생활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순군에 거주하는 광산 순직자 유가족 및 실직근로자의 복지증진과 안정적인 생활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순직자”란 석탄광업소에서 광산근로자로 근무하면서 광산사고로 순직한 자를 말한다.
2. “유가족”이란 화순군에 거주하는 순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3. “실직근로자”란 「광산안전법」 제2조에 따른 광산에서 근무하다 폐광되어 실직 및 퇴직한 광산근로자를 말한다.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순직자 유가족 및 실직근로자가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순직자 유가족 및 실직근로자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잇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① 군수는 순직자 유가족과 실직근로자의 복지증진과 안정적인 생활정착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석탄산업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군수는 순직자 유가족과 실직근로자의 복지증진과 안정적인 생활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순직자 유가족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2. 순직자 유가족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순직자 유가족 단체 운영 지원사업
4. 실직근로자의 재취업을 위한 일자리 상담
5. 실직근로자의 재취업을 위한 기술습득 교육상담
6. 그 밖에 군수가 순직자 유가족 및 실직근로자의 생활 정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순직자 유가족 및 실직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 정착에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관련 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 등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이와 비슷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