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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4595

전라남도 화순군조례시행 2022-12-08공포 2022-12-08공포번호 29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하고 유실ㆍ유기동물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생명존중과 화순군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실ㆍ유기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 중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2. “보호조치”란 법 제1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구조하여 법 제7조에 따라 치료ㆍ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으로서, 유기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 되도록 노력하며, 동물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ㆍ관리함을 말한다.
3. “수의사”란 「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동물병원”이란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른 동물병원을 말한다.
5. “등록대상동물”이란 법 제2조제2호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고 한다) 제3조의 요건을 갖춘 개를 말한다.
6. “소유자등”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7. “등록대행자”란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 받은 업체를 말한다.
8. “무선식별장치”란 「동물복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에 장착하는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말한다.
9. “동물학대”란 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10. “반려동물”이란 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11.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동물의 학대 방지, 유실ㆍ유기동물의 관리 및 입양 등 동물보호ㆍ복지업무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동물보호ㆍ복지업무 등 관련 시책을 수립함에 있어 화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참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군민의 의무

군민은 누구든지 동물보호와 생명존중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동물보호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법 제12조에 따라 동물의 보호와 유실ㆍ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군수 또는 군수가 지정한 등록대행자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하고,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동물등록 신청을 받은 군수는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에 무선식별장치 장착, 동물등록증 발급 및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입력 등의 필요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등록대행자의 경우 「전라남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이행한 후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등록대행자로부터 등록사항을 통보받은 경우 그 내용을 확인한 후 5일 이내에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동물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

동물보호센터 설치ㆍ지정 등

① 군수는 유실ㆍ유기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을 수행함에 있어 동물보호센터를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을 수 있는 동물보호센터는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ㆍ단체로 한다.
③ 군수는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할 경우 사전에 그 내용을 군 누리집(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동물보호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동물보호센터 지정신청서를 공고 기간에 제출하여야한다.
④ 동물보호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유실ㆍ유기동물의 포획
2. 보호동물의 공고 등
3. 유실ㆍ유기동물의 보호 및 관리
4. 유실ㆍ유기동물의 반환 및 처분
5. 피학대동물의 보호 및 관리
⑤ 동물보호센터의 지정은 2년마다 갱신이 가능하며 유실ㆍ유기동물 발생두수를 고려하여 복수로 지정할 수 있고 재지정 신청 및 방법 등은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동물보호센터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지정을 아니할 수 있다.
⑥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반기마다 동물보호센터의 운영 관리에 대한 현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동물보호센터 감독

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시설에 대한 시설기준 준수 여부와 보호ㆍ관리 중인 유실ㆍ유기동물의 건강 및 보호ㆍ관리 상태를 연 2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유실·유기동물의 포획

① 군수는 유실ㆍ유기동물 및 학대를 받은 동물(이하 “피학대동물”이라 한다)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포획ㆍ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 또는 동물보호센터장이 피학대동물을 포획할 때는 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상호 협조하여 사람과 동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제9조

유실ㆍ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

① 군수 또는 동물보호센터장은 동물보호센터의 유실ㆍ유기동물이 법 제7조 및 제14조에 따라 적정한 보호ㆍ관리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포획한 유실ㆍ유기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동물보호센터에 보호조치하기 전에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라 동물진료 업무를 위촉받은 수의사(이하 “공수의”라 한다) 또는 군과 업무협약을 맺은 동물병원으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소속공무원 또는 공수의로 하여금 보호시설에 보호ㆍ관리 중인 유실ㆍ유기동물의 건강 및 보호ㆍ관리 상태를 수시 확인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확인ㆍ점검 결과 보호ㆍ관리상태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유실ㆍ유기동물의 적정관리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지침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유기동물의 반환 및 처분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라 포획한 유기동물이 제5조에 따라 등록된 동물일 경우 소유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호조치 중인 유실ㆍ유기동물에 대하여 소유자가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소유자 여부 확인 후 바로 반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보호조치 중인 유실ㆍ유기동물을 소유자에게 인계할 때에는 법 제19조에 따라 소유자에게 보호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비용 청구 시에는 납부 확인 후 유실ㆍ유기동물을 인계하여야 한다.

제11조

길고양이의 관리 등

① 군수는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 수 조절 등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길고양이를 포획하는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동물병원에 의뢰할 수 있고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피학대동물 보호 및 관리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구조하여 보호조치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영 제5조에 따른 단체가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 그 단체에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보호조치에 따른 보호비용을 산정하여 소유자에게 청구해야 하고 소유자는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비용징수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단체가 보호조치를 할 때는 해당 단체가 보호비용을 소유자에게 청구해야 하고 소유자가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해당 단체에 우선적으로 분양할 수 있다.
④ 소유자가 소유권을 포기하거나 납부기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보호비용을 납부하지 않아 소유권이 군수에게 귀속된 경우 해당 동물을 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13조

필요한 비용의 지급 및 징수

① 군수는 동물보호센터 및 공수의 등에게 피학대동물의 보호ㆍ관리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제10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또는 분양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분양받는 자에게 해당동물의 보호ㆍ관리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③ 동물분양 시에는 동물보호센터를 통한 유기견에 한하여 분양받는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필요한 비용의 산출기준은 「전라남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⑤ 군수는 제2항에 따른 보호비용 등을 청구하려는 경우 청구내역이 기재된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그 밖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따른다.

제14조

동물보호 업무의 지원

군수는 동물보호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등록 수수료

① 동물등록 수수료는 시행규칙 별표 12와 같다.
② 동물등록 수수료는 등록대행자가 직접 징수한다.

제16조

반려동물 문화 조성

① 군수는 반려동물을 통한 생명존중 가치관을 기르기 위해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문화 공간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건전한 여가 정착을 위해 동물학대 예방 및 반려동물 관련 문화 행사ㆍ캠페인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민간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관내 단체를 우선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