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하고 유실ㆍ유기동물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생명존중과 화순군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하고 유실ㆍ유기동물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생명존중과 화순군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실ㆍ유기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 중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2. “보호조치”란 법 제1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구조하여 법 제7조에 따라 치료ㆍ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으로서, 유기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 되도록 노력하며, 동물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ㆍ관리함을 말한다.
3. “수의사”란 「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동물병원”이란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른 동물병원을 말한다.
5. “등록대상동물”이란 법 제2조제2호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고 한다) 제3조의 요건을 갖춘 개를 말한다.
6. “소유자등”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7. “등록대행자”란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 받은 업체를 말한다.
8. “무선식별장치”란 「동물복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에 장착하는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말한다.
9. “동물학대”란 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10. “반려동물”이란 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11.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① 군수는 동물의 학대 방지, 유실ㆍ유기동물의 관리 및 입양 등 동물보호ㆍ복지업무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동물보호ㆍ복지업무 등 관련 시책을 수립함에 있어 화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참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군민은 누구든지 동물보호와 생명존중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동물보호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법 제12조에 따라 동물의 보호와 유실ㆍ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군수 또는 군수가 지정한 등록대행자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하고,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동물등록 신청을 받은 군수는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에 무선식별장치 장착, 동물등록증 발급 및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입력 등의 필요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등록대행자의 경우 「전라남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이행한 후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등록대행자로부터 등록사항을 통보받은 경우 그 내용을 확인한 후 5일 이내에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동물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유실ㆍ유기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을 수행함에 있어 동물보호센터를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을 수 있는 동물보호센터는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ㆍ단체로 한다.
③ 군수는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할 경우 사전에 그 내용을 군 누리집(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동물보호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동물보호센터 지정신청서를 공고 기간에 제출하여야한다.
④ 동물보호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유실ㆍ유기동물의 포획
2. 보호동물의 공고 등
3. 유실ㆍ유기동물의 보호 및 관리
4. 유실ㆍ유기동물의 반환 및 처분
5. 피학대동물의 보호 및 관리
⑤ 동물보호센터의 지정은 2년마다 갱신이 가능하며 유실ㆍ유기동물 발생두수를 고려하여 복수로 지정할 수 있고 재지정 신청 및 방법 등은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동물보호센터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지정을 아니할 수 있다.
⑥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반기마다 동물보호센터의 운영 관리에 대한 현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시설에 대한 시설기준 준수 여부와 보호ㆍ관리 중인 유실ㆍ유기동물의 건강 및 보호ㆍ관리 상태를 연 2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유실ㆍ유기동물 및 학대를 받은 동물(이하 “피학대동물”이라 한다)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포획ㆍ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 또는 동물보호센터장이 피학대동물을 포획할 때는 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상호 협조하여 사람과 동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① 군수 또는 동물보호센터장은 동물보호센터의 유실ㆍ유기동물이 법 제7조 및 제14조에 따라 적정한 보호ㆍ관리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포획한 유실ㆍ유기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동물보호센터에 보호조치하기 전에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라 동물진료 업무를 위촉받은 수의사(이하 “공수의”라 한다) 또는 군과 업무협약을 맺은 동물병원으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소속공무원 또는 공수의로 하여금 보호시설에 보호ㆍ관리 중인 유실ㆍ유기동물의 건강 및 보호ㆍ관리 상태를 수시 확인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확인ㆍ점검 결과 보호ㆍ관리상태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유실ㆍ유기동물의 적정관리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지침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라 포획한 유기동물이 제5조에 따라 등록된 동물일 경우 소유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호조치 중인 유실ㆍ유기동물에 대하여 소유자가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소유자 여부 확인 후 바로 반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보호조치 중인 유실ㆍ유기동물을 소유자에게 인계할 때에는 법 제19조에 따라 소유자에게 보호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비용 청구 시에는 납부 확인 후 유실ㆍ유기동물을 인계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 수 조절 등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길고양이를 포획하는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동물병원에 의뢰할 수 있고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구조하여 보호조치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영 제5조에 따른 단체가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 그 단체에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보호조치에 따른 보호비용을 산정하여 소유자에게 청구해야 하고 소유자는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비용징수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단체가 보호조치를 할 때는 해당 단체가 보호비용을 소유자에게 청구해야 하고 소유자가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해당 단체에 우선적으로 분양할 수 있다.
④ 소유자가 소유권을 포기하거나 납부기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보호비용을 납부하지 않아 소유권이 군수에게 귀속된 경우 해당 동물을 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동물보호센터 및 공수의 등에게 피학대동물의 보호ㆍ관리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제10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또는 분양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분양받는 자에게 해당동물의 보호ㆍ관리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③ 동물분양 시에는 동물보호센터를 통한 유기견에 한하여 분양받는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필요한 비용의 산출기준은 「전라남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⑤ 군수는 제2항에 따른 보호비용 등을 청구하려는 경우 청구내역이 기재된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그 밖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따른다.
군수는 동물보호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① 동물등록 수수료는 시행규칙 별표 12와 같다.
② 동물등록 수수료는 등록대행자가 직접 징수한다.
① 군수는 반려동물을 통한 생명존중 가치관을 기르기 위해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문화 공간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건전한 여가 정착을 위해 동물학대 예방 및 반려동물 관련 문화 행사ㆍ캠페인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민간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관내 단체를 우선으로 할 수 있다.